어제 미국 주식이 국내주식 (대주주 아닌 이상 비과세)와 달리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가 22%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만일 수익을 실현하였다면 미국 주식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증권사의 MTS 를 통하면 내가 내야 할 양도세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하니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필수이다.
1.보유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 발생 시,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배우자에 증여하여 절세
다음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절세하는 전략이 있다.
배우자 증여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 이내 6억원이다. 즉 첫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한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배우자에 증여 후 그걸 매도하고, 차익을 되돌려 받는다면 증여 자체가 부인될 수 있어 되려 손실이 커질 수 있다.
*) 25년도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증여받은 주식은 1년간 보유했다가 매도해야 한다. 만약 1년 이내로 매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산 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그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제 87조 13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특례) 조항은 금투세가 2년간 유예됨과 동시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이 적용되며 1년간 유예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배우자에 6억원을 증여하고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직은 유효하다.
- 해외주식은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 증여재산이 6억 이하일지라도 홈택스 등에서 신고해야 한다.
3. 양도차익을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기
주식 등 양도차익을 한꺼번에 실현하기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 공제 250만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 1,000주를 양도하고자 한다면
24년 12월과 25년 1월에 각 50% (750만원)씩 분할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다.
{(750만원 - 500만원) -250만원} * 20%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이상 양도소득세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았다.
ISA계좌를 활용한 절세 및 미국 배당주 절세 팁에 대해서는 추후 다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