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케쳐입니다.
오늘은 부화뇌동하지 말고 자신만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사전조사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하기에 앞서 임장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등의 사전조사를 하지요.
일반 개미들이 기업에 투자하기에 앞서 투자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 나와있는 자료나마 충실히 살펴보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기업공시와 언론보도자료 등을 모니터링했다면, 그러한 자료가 투자자 입장에서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호재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 영업환경이 좋아지거나(원재료 가격 하락, 수출단가 상승, 수출기업에 있어 환율이 상승),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경우, 신기술 개발, 특허 취득 등, 신규 사업 진출, 무상증자, 액면분할, M&A, 대주주 및 임직원의 주식 매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외자유치, 외인 기관 큰손의 매집, 그리고 경쟁사에 대형 악재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단, 액면분할의 경우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경우 액면분할 이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호재 역시 주가에 선반영될 수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악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큰 것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것이죠. 원재료 가격이 비싸지거나, 수출단가가 내려가고 수출기업에 있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감소하고, 특허분쟁 등 대형 손해배상이 발생하여 이에 피소하는 경우, 동종업계 내 극심한 경쟁, 대주주 임직원의 주식매도, 노사분규, 횡령, 외인 기관 큰손의 매도 등이 악재에 해당합니다.
개인투자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변동에 대해 기관투자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정공시제도에 의해,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의 주요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이 일반 투자자에게도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문서 형태로 즉시 공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공시대상 정보는 장래사업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과 예측, 정기보고서 제출 이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등 영업실적, 수시공시사항과 관련된 중요 정보 중 공시의무 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 지주회사의 자회사(자산총액의 5%이상) 관련 경영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체결 또는 해지, 신규시설 투자, 증자 또는 감자 등의 자본변동으로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사의 모든 정보가 공정공시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분 보유 현황 역시 ‘지분공시제도’에 의해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분공시제도’에 따라 ‘대량보유(변동)보고’(일명 5%룰)과 ‘임원,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소유주식보고)로 구분되는 지분공시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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